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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정보

개폐기의 정의와 종류(1/2)

by 공돌선생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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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기의 개요

1) 정의

개폐기는 통상적으로 전력회로의 부하전류 개폐에만 사용하고 단락이나 과부하 전류에 대한 보호기능이 없지만, 전력퓨즈와 조합하여 통전상태에서 이상이발생되었을 때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것도 있다.

2) 개폐기의 용도에 의한 분류

- 단로기(DS : Disconnecting Switch)

- 고장구간 자동 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

-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ALTS : Automatic Load Transfer Switch)

- 구분 개폐기(LBS : Load Break Switch)

- 선로 개폐기(LS : Loop Switch)

- 기중부하 개폐기(IS : Interrupter Switch)

- 컷아웃 스위치(COS : Cut Out Switch)

3) 개폐기의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최대 부하전류에 대한 안전한 개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래 부하의 증가에 대한 가능성 및 설비의 유지보수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 원방조작(Remote)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 각종 표시기능(고장표시, 활선상태 유무, 투개방 표시 등)에 대하여 고려해야한다.

 

1. 단로기(DS : Disconnecting Switch)

1) 설치목적

단로기는 개폐기의 일종으로 수용가의인입구 부근에 설치하여 무부하 상태의 전로를 개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차단기, 변압기, 피뢰기 등 고전압 기기의 1차측에 붙여서 기기를 점검 수리할 때 회로를 차단하는데 사용한다.

2) 정격전압 및 전류

단로기는 기기의 점검, 측정, 시험 및 보수를 할 때 회로를 개폐하는 장치로서부하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하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차단하면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단로기는 차단기를 열고 개폐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2-1) 정격전류

정격전류가 작아도 정격단시간 전류가 큰 경우에는 정격단시간 전류가 적합한 정격전류의 단로기를 선정한다.

2-2) 단로기의 시설

- 조작이 간편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는 곳을 택하여 시설할 것

- 길이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환단로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날받이를 상부로 할것

- 날이 개로한 경우에 충전되지 않도록 부하측에 접속할 것

- 날이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타물(본기를 시설한 조영재는 제외)에서 10cm이상 이격하도록 장치할 것

2-3) 설치장소 : 수전실 구내 인입구, 수전실내 피뢰기 1차측

2. 고장구간 자동 개폐기(ASS : Automatic Section Switch)

1) 설치목적

고장구간 자동개폐기는 수용가 구내에 사고(지락사고, 단락사고 등)를 즉시 분리하여 사고의 파급확대를 방지하고 구내설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폐기이다. 한국 전력공사에서도 그 성능과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2.9kV-Y 배전계통에서 부하용량 4,000kVA(특수부하 2.000kVA)이하 선로에 설치하여 과부하 또는 고장전류 발생시 고장구간을 자동개방하여 파급사고를 방지하며 순간고장은 재투입기능을 선택할 수 있다.

2) 정격전압 및 전류

정격전압 25.8kV, 정격전류 200, 400A

3) 고장구간 자동 개폐기의 특성

- 보호계전기 기능과 개폐기능을 내장하여 일체화한 일종의 차단기 역할로서22.9kV-Y 배전계통에서 변전소 재폐로 차단기나 리클로우저(Recloser)와 보호협조하는 섹셔널라이져(Sectionalizer)보다 다소 차단용량은 적으나 보호협조 능력은 섹셔널라이져와 거의 손색이 없다.

- 전력회사 변전소의 차단기나 선로의 리클로우저와 협조하여 1회 순간 정전후고장구간을 자동 분리한다.

- 차단능력은 900A이며, 800A미만의 과부하 및 이상전류에 대해서도 자동 차단되어 과부하 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다.

- 개방방식은 자동 및 수동개방이며 투입은 수동방식이다.

- 개폐조작은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작동되므로 동작이 확실하고 신속하다.

- 고장전류의 발생시 무전압 상태에서 개방하므로 안전도가 높다.

- 설치와 취급이 간편하고 수동조작과 버튼에 의한 원격자동조작이 가능하다.

4) 설치장소 : 배전선로 분기점 / 수전설비의 책임한계점 또는 인입구 개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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