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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압류방지 통장 종류 가입대상자 및 개설방법

by 공돌선생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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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나 각종 지원금 등만 입출금 가능한 압류방지 통장은 개인 자금 입금이나 담보 제공 이 불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압류방지 통장의 종류와 가입대상자, 그리고 개설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방지 통장 가입대상자

은행에 문의없이 통장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복지급여 수급자

- 긴급지원금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 공제금 수급자

- 자립 수당 수급자

이외에도 본인이 가입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압류방지 통장 종류

압류방지 통장은 종류별로 보장 가능한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사유에 맞게 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개설시 준비물은 공통적으로 신분증과 통장별로 구비해야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모든 통장은 월 입금 한도액 185만 원까지 압류 없이 보호 가능합니다.

1. 행복지킴이 통장

복지급여 수급자를 위한 통장으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등이 개설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2. 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수급받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 수급 증명서를 지참해서 은행 방문하시면 개설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고용보험공단에서 실업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신청하는 통장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우리은행이나 농협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4. 취업 이룸 통장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의 구직수당을 지급받는 분들이 신청가능하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인정 통지서를 지참 후 은행 방문하시면 됩니다.

5.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개설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개설가능합니다.

6.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보훈급여, 고엽제 수당 등 국가보훈처에서 급여를 받는 분과 유족들이 신청 가능하고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은행 방문하시면 됩니다.

 

7.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된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개설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를 발급받아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8.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만 65세 이상이면서 농사경력 5년 이상인 농민이 개설할 수 있으며 농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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