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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뿐만 아니라 3.1조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금과 기타 소득 및 물가 안정 지원 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취약계층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재난지원금 대상
정확한 명칭은 '긴급 생활안정지원'이며 총 227만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한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 소득안정지원도 될 예정입니다.
2022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세부 조건 변경사항 확인
저소득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1.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지원
이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지원받지만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의 경우에는 7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대상 및 일정 확인
2.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지원
1) 안심 전환대출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 전환대출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은 5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하고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우대형의 경우는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 대비 금리를 최대 30bp 인하한다고 합니다.
2) 청년 및 대학생 소액금융대출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200만 원을 3.6% ~ 4.5%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무직자 대학생 1금융권 소액대출상품 총정리
3. 특고, 프리랜서 고용 소득안정지원
1) 특고, 프리랜서 대상 : 100만 원 지원
주요 20개 업종(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포함
2) 택시, 버스기사 등 : 200만 원 지원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도 포함
3) 문화예술인 :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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