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시 점검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1) 일반
안전진단에 종사하는 점검자는 구조물의 안전진단에 우선하여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의 특성상 고공작업 및 지하작업등 점검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안전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은시설물별 안전수칙을 자체적으로 작성, 시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계획서를 준비하여야하다. 또한, 점검 및 진단 참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또한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에 구조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사고인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에 의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안전 보호구
점검 및 진단 참여자는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은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한다.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분진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3) 안전수칙
점검 및 진단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종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기점검, 정밀점검은 초기점검과 정기적 정밀점검으로 세분하고, 긴급점검은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세분하고있다.
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1)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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