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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액금융 제도의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제도 지원대상
1.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미납없이 성실 상환중인 사람
2. 채무조정 확정 후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사람
3. 법원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중인 사람
4. 법원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사람
이때 신속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제도 신청방법
1.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접속
2.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3.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4.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전화(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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